덕진경찰서는 만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이모씨(46)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께 전주시 호성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호성지구대 이모 경사 등 2명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이씨는 또 순찰차 유리창도 파손, 재산피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군산시 나운동 도로변에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계급장을 떼는데 이어 경찰관이 공포탄을 발사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실탄으로 쏴봐라”며 조롱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7일엔 전주시 중화산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권모 경장 등 2명을 머리로 받아 폭행 해 한 시민이 입건됐다.

이처럼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이달 들어 무려 4차례나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우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한 시민이기보다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봐 달라”며“새벽 늦게 까지 민원의 현장에 나가있는 경찰의 애로점도 헤아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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