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김제에서 오리 수백여 마리를 음식점에 유통시킨 농장주와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제경찰서는 14일 오리농장 업주 황모씨(55)와 유통업자 김모씨 등 3명을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황씨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이후인 지난 4일부터 6일 사이에 자신의 농장에서 기르던오리 600여 마리를 유통업자 김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또 다른 유통업자 박씨에게 오리 40마리를 건네줬으며 이들은 김제와 정읍, 부안, 전주 등지의 음식점 20여 곳에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이 우려되는 가축을 몰래 유통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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