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처음으로 이틀간에 걸쳐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가운데 14일 열린 공범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년 낮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윤모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는 여성을 승합차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김모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특수 강도강간 등)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김 피고인이 선고받은 10년형은 최저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미리 범행에 제공될 차량을 절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고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이 현재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는 점,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담재판부인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과 공범인 윤모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 등)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틀동안 열린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評議)를 한 뒤 국민참여재판부에 징역 7년-15년을 권고했으며, 재판부는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양형이 이같이 다른 이유는 피고인 중 한 명은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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