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금강 앞바다 인근에 들어설  LNG복합화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 군산시가 해당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없이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3월18일 관련기사) 더욱이 현재 금강 앞바다 인근에 건설 중인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 100m도채 안 되는 해역에 맨손어업, 실뱀장어 등 총 526건의허가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지난 5월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와 관련한 승인을 항만청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어업인들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수협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서부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인설명회에는 군산수협 임성식 조합장을 비롯한 서부발전처 관계자, 군산지방항만청, 시 수산과 직원, 어업인 등 총1백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산수협과 어촌계장들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그동안 서부발전소측이 어업인들 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수가 금강 앞바다에 버려질 경우, 이곳 어업인들 피해는불보 듯 뻔하다” 며 “발전소 건립을 전면 반대 한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5월 군산시가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항만청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대해 어업인들 의사를 무시한 채 승인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어업인들 원성을 사고있다.

발전소 취·배수구 도수로 시설공사를 위해선 각각 군산과 충남 서천군의 사용승인을 거쳐야하는 법률에 의거, 충남 서천군의 반대로 서부발전 처는 현재 해양청의 사용승인 불허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군산지역 어업인들은 ‘충남 서천군은 해당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대책 없는 발전소 공유수면 점사용반대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어업인들 의견수렴도 없이 군산시가 앞장서 사용승인을 통보한 것은 어업인들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다’ 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 A모씨는"LNG복합화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온수 배출 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파괴와 어업허가권 피해는 금강 내항을 벗어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군산시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함께 발전소 측의 선손해배상실시, 특별지원금지원 등 생계대책이 앞서 마련돼야한다“ 고 말했다.

/군산=김재복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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