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24만1천 567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제출을 오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종합민원과에서 실시 한다.

표준지 3천62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1일 현재의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지 않는 등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김제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해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물론 개별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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