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웬만한 음식점에서도 원산지가 표시된 쌀밥과 소고기 음식을 먹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300㎡(약 9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하도록 했던 것을, 오는 6월22일 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중소음식점의 소고기 관련 음식 대부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산지 표시대상 쇠고기 관련 음식이 구이에서 갈비탕ㆍ탕수육ㆍ갈비찜ㆍ육회 등으로 확대됐다.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 등으로 나라별 표시를 해야 한다.

또 12월 22일 부터는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유통판매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해 6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음식점까지의 육류 음식 대부분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으로써 외국산 육류의 국내산 둔갑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만일 시행초기에 소비자의외국산 호기심이 발동할 경우 국내 축산농가가 타격을 입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수입쇠고기 판매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비자들이 구매법석을 떨었던 전례가 있고 보면 배제하기 어렵다.

혹여 국내산 쇠고기나돼지고기 음식의 판매 저조현상이 나타난다면 질적 승부에 매달려온 국내 축산농가로서는 허탈감을 가눌 길이 없고 ‘축산부농’의 꿈도 접어야 할 판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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