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매출 실적에 대해 확인 절차도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준 신용보증기금 A지점 간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감사원은 미곡 도ㆍ소매업 면세사업자의 가공매출에 의한 매출액 과다계상에 대해 확인 지시나 검토도 없이 신용보증 신청금액 수억여원을그대로 보증해준 A신용보증기금 간부 B씨를 위장사업자에 대한보증업무 부당 처리 혐의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전주시 우아동에서 미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2003년 5월부터 2005년 1월 사이에 23개의 도소매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을 주고 받는방법으로 연간 30~40억의 매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C씨는 이후 미곡구매자금 3억여원을 보증해달라며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A지점 B씨에게 “신용보증을 해달라”고 구두로 요청,B씨는 “면세사업자로 단기에 매출이 급증해 신뢰하기 어려우니 5천만원만 해주겠다”고 한 뒤 형식적인 현장 조사 후 4천250만원을 신용보증 해 줬다.

이후 C씨는 4개월 후 3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요구,이에 B씨는 신용보증상담표를 작성해 지점장의결재를 받은 이후 형식적인 현장조사 등 신용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사이에 1천만원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은 채무관계라고주장하고 있다.

B씨와 C씨의 신용보증거래는 수차례에 계속해 이어지고 결국 신용보증기금 A지점은 C씨의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로 인해 2억5천900여만원의 기금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감사원 관계자는 “사건 전에 이미 면세사업자의 가공 매출을 우려해 심층적인 신용조사 방침이 지시돼 C씨가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이 충분이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면세사업자임에도 ‘일반과세자’로잘못 기재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취급한 것은 업무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며문책 요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직원과 업체간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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