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16일 통보된 전북도의 중징계 방침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까지 제시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상급기관의 직위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의제기 등 원칙적 대응방침을 거듭 밝혔다.

전북도는 당일 ‘전주시의 상수도 사업 발주과정에서 중대한하자가 발생했다’며 부시장과 상수도사업소장, 감사관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 기각 내용을 17일 공개하며, 전북도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3일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내린 결정문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입찰서류인 ‘성과보증확약서’에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사안에 대해 전주시가 감점 처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주시가 경쟁 업체인 포스코건설의 이의제기에대해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결과를 수용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현대건설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가 밝혔다.

더불어 현대건설이 “포스코건설측도 감점요인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포스코건설이 수리계산서를 A4가 아닌 A3용지로 작성, 제출하고 기본설계 도면을 밍크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감점사유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표지에 전주시의 심벌마크를 표기한 것과, 기본설계서 사진에 ‘대한안전건설’이 삽입된 점, 종이 색상을 연두색이 아닌 ‘연연두색’으로 제출한 사안도 포스코건설을 나타내거나 상징하는 문구로 판단할 수 없어 감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포스코건설을 최고득점자로 결정한 전주시의 절차가 무효라고 소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낙찰자로서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할 현저한 위험이 초대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도는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사를 했어야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한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감점처리는 전주시의 자체 권한”이라며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가 있으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이의제기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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