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살인죄로 징역 5년 선고 법원/검찰 입력 2008.04.17 17:12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된 엄모씨(40)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결과로 가장 고통 받을 사람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히고,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범행 결과가 아주 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6)을 보자기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된 엄모씨(40)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결과로 가장 고통 받을 사람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히고,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범행 결과가 아주 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6)을 보자기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