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도내 영세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제품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하루 임금의 150%를 더 지급해야 해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청 등지에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에 관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있어 법정 휴일이다.

21일 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출근해 일을 시켰다면 사업주는 평일 근무 때보다 통상임금의 1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더한 액수다.

예를 들어 한달 평균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하루치 임금 10만원의 150%인 1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부분 대기업은 이 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어 분란의 소지가 거의 없지만 문제는 근로자의 날임에도 평일처럼 근무하는 곳이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또 근로자의 날이 법적 휴일인지를 모르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상당수여서 근무를 해도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며, 더욱이 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무시하는 경향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다”며 “실제 고발은 거의 없지만 퇴직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을 150%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역시 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에 속한다.

토·일요일 근무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가 수당을 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 유급휴일임에 따라 최소한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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