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시장의 개발방향 및 주민요구 등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층수를 상향 시키기로 했다.
이는 단지 내 층수 제한 후 법적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 시 여유공간 부족으로 토지의 효율적이용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판당형(박스) 형태로 건축되어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도시경관 형성으로 단조롭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15층 이하의 동일한 층 형성으로 토지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해 왔다.
무엇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층수 완화계획 수립 시 동일 용도지역 내 최고층 수 25층(평균층 수 21층)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는 용적률 이내에서 층수를 상향 시켜 도심 내 오픈 스페이스 확충으로 녹지공간과 바람 길을 확보,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시행 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주변지역과의 위화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시 동간 거리확보로 조망권이 확보됨은 물론 바람길이 형성돼 도시온난화및 열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한도 제한사항을 유지하되 용적률의한도 내에서 25층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