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 ‘시험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 및 공직진출 지원’공약이 겉돌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굳이 수급자 자격상실까지 감수해 가며 공직에 입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충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57억 여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채용분야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으로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저소득층대상 구분모집 또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 채용하고 신규채용 시마다 홈페이지 등에 채용계획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이 탈락을 우려해 채용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무기계약근로자로채용될 경우 월 85만7천80원과시간외 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총100여만원 상당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면 78만7천360원과 주휴수당 등을 받게 돼 총10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일정수준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저소득층 10% 취업에 응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있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5천848원을 받는다.

행정기관에 취업을 하지 않는편이 금전적으로 낫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다 보니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이 수급자 자격을 잃어가면서까지 채용에 나서지않을 공산이 높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분보다 더 낮은 봉급을 주겠다며 취직을 하라고하면 누가 취직을 하겠는가”라며 “기왕 이 같은 정책을 펼치려면 무기계약이 아니라 기능직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월 급여면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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