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는 22일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남성 7명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22일까지 5회에 걸쳐 ‘가정폭력 가해자’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가정폭력은 범죄다’라는 주제로 부부대화법, 가정폭력의 요인이 되는 알코올의 이해, 폭력 및 부부갈등 관리교육 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극기훈련 및 호스피스 봉사체험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대상자에 게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전한 시민으로의 복귀를 도모했다.

/이강모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