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수입 쇠고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차별화와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등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 오는 6월부터 원산지 표시제 시행 규모인 현행 매장면적300㎡를 100㎡이상으로, 연간 1.3일이던 축산물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기위해 오는 11월까지 사육단계 전 두수에 해당되는 25만9천 마리를 전산에 사전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고 7월부터는 귀표미부착 소는 아예 도축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체계는 올해 안에 축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하고 수도권에 브랜드육을조성하는 것은 물론, 2개소의 브랜드 직영 판매점과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축산물 품질 고급화 차원에서 한우 전 두수 인증제 실시 및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일단 올해도내 2곳에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또 한우 거세율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부활하고 고품질 돈육 생산을 장려키 위해 두수당 1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닭과 오리고기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도는 이밖에 가축질병 근절 차원에서 현행 60%인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근절 농가컨설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만4천ha였던 청보리 재배면적도2012년까지 17만ha로 조기에 확대하고 사료가격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매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공동자원화시설설치확대(2개소→8개소),액비저장조 시설 확대(1107개소→1467개소)는 물론, 도축세 폐지 및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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