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살처분 농가 및 매몰지의 사후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도 점검반 5개반 10명이 지난 19일과 20일이틀간 AI발생 지역인 정읍과 김제 그리고 순창군 등을 점검한 결과 제기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점검반은 AI방역이동통제초소 41개소와 살 처분 농장 및 매몰장소 29개농가(닭21, 오리8)를점검했다.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관련해 정읍은 방역활동 인원의 상당수가 살처분 농장에 투입되고 있어 통제초소 근무자가 1조 24시간을 근무하는 등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초소근무자 분진 마스크가 부족하며 검정색 방진복 착용으로 인해 야간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다.

김제와 순창의 경우는 근무자가 수동으로 소독기를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살처분 농장 및 매몰장소의 경우는 발생농장 청소 및 세척상태가 미흡하고 소독제가 부족했으며 침출수 처리를위한 톱밥확보도 미흡, 개선이 시급했다.

이와 함께 김제지역은 살처분이 완료됐지만 농장 내 미살처분 닭이 존재하고 마무리 작업이 미흡했으며 매몰지 가스배출관을지상 30cm정도로 얕게 뭍은 곳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도 야기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침출수의 지하오염으로 지하수 및 생활용수 오염이 우려된다.

순창군 역시 매립장 주변 간이약수터 오염이 우려되고 급경사 지역 매몰로 호우 시 사태가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계분 및 양축잔재물 처리를 위한 국가지원은 물론 지하수 오염우려에 따른 상수시설 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살처분 농장 및 매몰장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

매립장 주변의 약수터 등 공동급수시설을 폐쇄하고 매립장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며 “야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흰색 방진복과 초소근무자에 대한 소모품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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