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호의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하는 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권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는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임.  이 경우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의 확인에 대하여는 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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