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 김제지부 AI비상대책위원회.순창 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인규기자ig4013@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민들이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 김제지부 AI비상대책위원회,순창 피해주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은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로 인해 5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고 전북 양계산업기반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데도정부는 2005년도 농림부 고시안으로 시가를 적용한 보상책, 전체 피해농가의 10%에 못 미치는 6∼7가구에만 지급된 생계 안정자금,전무한 위생시설 대책, 매립지에 대한 허술한 사후 관리 등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또 다른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살처분 이후 생계안정자금을 현재 6개월에서 1년 분으로 조정하고 전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지역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축분처리시설, 계란집하장 설치 등 일체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울러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한 입식자금에 대해 무담보를 적용하고 현 2년 거치 3년 상환(3%)을 3년거치 5년 상환(1.5%)으로 보완해 달라”고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전 1주일 평균, 살처분 당일 평균 중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농가지원계획을 제시했다.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은 각각 1천400만원 한도, 특히 경계지역 내 닭·오리는 수매시점 전후 1주간의 평균 산지가격, 달걀은 판매 1주전 평균가격의 35% 차액을 보상키로 했다.

한편 이번 AI발생으로 도내 직·간접적 피해액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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