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허위로 카드 결제를 한 뒤 현금으로돌려 받는 수법으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조성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관내외인사들의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천만원을 조성한 임실군 공무원 A씨와 임실농업기술센터 B씨, 완주농업기술센터 C씨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00년 1월부터2007년 1월까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지출과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업무를 맡아보면서 부하직원 등과의 회의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해 센터 사정이 어렵다.

여비를 협조 받아야 하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금액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에 재직중인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관내 출장여비에서 2~5만원씩 갹출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08만원의 현금을 마련했고,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 3회에 걸쳐 부하직원들로부터 5만원씩 갹출해 583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직원들의 출장 기간을 부풀리거나, 가지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돈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모두 21회에 걸쳐 623만원을 만들었다.

더욱이 A씨는 직원들 단합대회 등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결제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288만원을 조성하는 등 총 2천390만원의 현금을 부당하게 조성하도록 했다.

A씨는 부당하게 마련된 이 돈을 관내ㆍ외 주요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 장도금, 경조사비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현금을 마련한 뒤 명절선물비 등의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당시 임실농업기술센터경리 담당자로 부당하게 마련된 현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보관 관리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임실군에 통보하고 해당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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