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로 선박 2척을 사들인 뒤 조업을 하지 않고 배를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올 3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유 2천300ℓ(시가 370만원)를 부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또 시중가의30%인 면세유 1만4천500ℓ(시가 2천400만원)를 다른어민들로부터 사들여 익산과 전주지역 도매업자들에게 불법 판매, ℓ당426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