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재·보궐 선거를앞두고 재·보선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등 공직선거법 여론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제18대 총선이 마무리 된 뒤 재·보궐 선거관리비로 전국적으로 150억원이 소요되지만 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재·보궐 선거에는 사직과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전국에서 기초단체당 9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1명 등 모두 49명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도내에는 전주3선거구와 익산3선거구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은 비리 등으로 낙마했거나 18대 총선 출마를위해 사퇴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때문에 행정공백이 발생, 주민숙원사업의 지체 및 재·보선 관리비 부담등 이중고를 겪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 역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권력을 쫓아 중도 사퇴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의 반복을 막기위해 재·보선 원인제공자에 대한 선거비용 구상권 행사 및 출마 제한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은 현역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의 중앙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고있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재·보궐선거 발생시 지방선거에서 차순위 후보에게 승계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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