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의 과실로 병원 입원기간이 연장된 환자에 대해 병원측이 추가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모씨(47ㆍ여)는 지난 2004년 2월 허리와 골반 등 신경통을느껴오다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 의사의 권유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서서히 양쪽다리가 마비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병원입원 기간은 당초계획보다 1년2개월이 추가됐고,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던 김씨는 입원비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김씨의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김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가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제기했다.

전주지법 민사21단독 김종춘판사는 27일 전북대병원이 김씨를 상대로 진료비 4천400여만원에 해당하는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집행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위한 것이지 김씨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김씨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가압류취소 결정이유를 밝혔다.

김판사는 또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 과실을 범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 돼 김씨의 손해를배상해주고 그 손해의 추가 범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병원은김씨에게 받아 낼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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