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역 인근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과 관련,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익산역철로변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배상 요구 사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천4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추진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익산시 창인동 소재 A아파트주민 482명이 ‘지난 1994년8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호남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 같은 민원에 묵묵 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 철도시설관련기관을상대로 하는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 14년여에 걸친 기나긴 투쟁을 마치고 드디어피해 보상을 받게 된 것.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피해배상을 신청한 입주민 아파트의야간등가소음도가 66dB(A)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열차소음으로 인해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열차운행 횟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피해배상과 함께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해 합의 효력이 인정돼 철도시설공단의 별다른 소송 제기가없으면 곧바로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철도 소음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30%만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당시 아파트 시행사인 B업체는 아파트 건설 이후 부도로 인해 회사가 소멸,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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