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30일부터 건설물류국 지역개발과 내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산단인허가기간 단축 등에 본격 나서기로 해, 성과가 기대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와각 시도에 산업단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도는 도청 8개과 13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원센터 구성은 분야별 지원부서(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등)의산업단지 관련 공무원 등이며, 필요 시 관계기관(지방환경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 산림청 등)에 파견을 요청하고 자문기구 및 전문위원을 위촉 지원에나설 계획이다.

도 지원센터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특례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 추진중인 산업단지도 경과규정을 두어 특별법의 개선절차를 적용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원센터는 민간기업의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해 승인신청 이전부터 도시계획과 환경 그리고 교통 등 인허가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승인절차 진행 시에는 관계기관 동시 협의 및 조정을, 환경성검토 및 영향평가에대하여는 평가방향 및 중점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선정지원 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산업단지 추진기간이 2~4년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단축시켜 투자의향서 제출 후 준비기간 6~10개월 간 서류작성, 승인신청하면 통합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승인해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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