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지역이 아닌데도 마치 적정 지역인 것처럼 부당하게 채석허가업무를 처리해 자연경관을 훼손시킨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고속도로 인근 가시지역 4km 이내에 있는 산지는 채석허가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개발업체에 허가를 내준 남원시청 인허가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 B, C씨 등 2명을 적발해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B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14일 A업체가 채석허가를 받은 인근지역 88고속도로에서 3.2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채석 허가를 신청한바 있지만 4km이내 구역이라는 이유로 같은 달 22일 허가를 불허 처분했다.

그러나 A업체는 또다시 2005년 8월12일 당초 허가 신청했던 구역에서 70m 떨어진 곳에 또다시 허가를 내줄 것을 남원시에 요청, 공무원 B씨 등은 이 지역이 허가가 정당한 지역인 것처럼 꾸며 허가를 내줌으로써 고속 국도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결과를 초래한 것.현행 산지관리법 제 28조에는 도로 가시(可視)지역의 보호를 위해 고속국도 연변가시지역 4km 이내에 있는 산지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또 88고속국도 인근에 허가해 준 채석장의 허가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차후이 구역의 채석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미 훼손된 자연경관을 당초대로 되돌리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수치상 계산이 어려운 실정.감사원은 전라북도 도지사와 남원시장에게 부당하게 채석 허가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 하라고 통보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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