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지난 1968년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돌아온 뒤 경찰의 가혹행위와 사건날조로 징역형 등이 확정됐던 ‘태영호’ 어부와 유족들에 대한 첫 재심공판이 40년만에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탈출목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공소사실이 인정 돼 지난 1971년 반공,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강대광(67)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단독심리에 이어 이들이 피랍된 지 4개월 뒤 귀환해 북한을찬양, 고무했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던 주민 6명에 대한 합의심리가 잇따라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변론을 담당한 송호창 변호사는 ‘사법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대에 불법으로 증거가 날조되는 등 극히 과거 시대상에 따른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건’이라며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다음 속행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주요 핵심 쟁점으로는 피랍 이전 군사경계선을 넘었는지와북한을 찬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리가 진행된다.

한편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17일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랍 어부 9명(4명 생존, 4명 사망)에 대해 선고한 판결을 재심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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