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은 헌법에의해 부여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인 법"이라며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경연포럼에서 "헌법 56조를 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경우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추경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이 대립하고 정치권과정부가 대립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할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가 이것은 고쳐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6년 국가재정법이 새로 개정됐는데, 이것을 보면 정부는 자연재해 등 3가지 경우 외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수 없는 것으로 못박아져 있다"며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는 빠졌다.

당시 한나라당이 정부가 너무 추경을 자주 편성하니까 빼버렸다는말을 들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제처장이 추가경정예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간 추경예산을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공적자금상환을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30%를 국채, 국가배상금 등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경우 등에 한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할 수있으며, 국회의 확정을 받아야 추경예산을 배정, 집행할 수있다.

또 헌법 56조는 '정부는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처장은 이 외에 "정부 부처 내부규정 중에서 국민의 생활에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 성격의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법령에 근거도 없이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체감 규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부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면, 국무회의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개선 노력을 하겠다"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 유지와행정규칙의 적법성 확보의 조화 방안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개혁 등 개선 노력이 효과를거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 여부의 결정을 소관 부처가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서 종전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법제처가 법령개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일부 부처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법제업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법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행정각부의 법제 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특정 부처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를 둔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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