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지목에 따라 농지가 구분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농지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될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0여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5~6월 중 공포·시행될예정이며, 농지법 8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8~9일 농지제도개선 및 한계농지조사관련 전국 담당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면전용시 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지목에 따라 농지가 구분된다.

또 농지소유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비농업인의 상속농지소유한도 폐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식품제조업체실습지 등의 농지소유 가능, 농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폐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6년만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이후 농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농지관련 제도 역시 대폭 개선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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