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지불 각서’를 받아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부장판사)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받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5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실군수로서 자치단체 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고자 했다면 각서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굳이 자신과 반대 세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하는 약속 증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에 피고인이 뇌물을 받기 위해 약속증서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는 자신의 결정적치부로서 비밀리에 숨겨놓아야 했지만 상대 세력에게 2차례에 걸쳐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것은 뇌물을받기로 약속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는 하지만 결코 죄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게 아니라 유죄를 인정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어차피물의를 빚었던 만큼 앞으로도 경거망동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군정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김군수는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거쳤지만 종국에 내 자신과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마음이 가볍다”며 “하지만 임실군의 수장으로서 먼저 물의를 끼쳐 군정에 피해를 입힌 점 고개 숙여 깊이사과 드리며, 남은 여생 군민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붙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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