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학교에 지급된 체육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전주 P초등학교 교장 이모씨(60)와 체육부장 이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체육 보조금 4천400여만원 가운데 1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게 금액을 부풀리거나 체육 훈련을 다녀오지않았음에도 마치 훈련을 다녀온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서류를 허위 계상 시키는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 2천900여만원을 조성, 이가운데 1천600여만원을 개인적인 식비나 대리운전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다른 학교에서도이 같은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보력을 모으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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