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창업진행과정을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회사를 설립 할 수 있게 된다. 관공서 7곳을 방문해 32개나 되는 창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회사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장과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창업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절차 간소화와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완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창업절차가 간소화되면 창업기간이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설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내년 말부터는 행정전산망, 국세망, 대법원망이 연결돼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재택 창업이 가능해진다.

상법상 최저자본금(5000만원) 규정도 사라져 자본금 1원짜리 회사도 생길 수 있다. 아이디어가 있고 창업비용만 마련되면 자본금 걱정 없이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설립 시는 정관과 의사록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장설립규제도 완화돼 1만㎡이하 규모의 공장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의무가 면제되고 5000㎡ 미만 공장은 환경성 검토 없이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달 국회통과를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설립 규제완화로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될 일이다.

/ 은동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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