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와 80%로 제한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재판관)는 용적률과 건폐율 범위 초과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이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제한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무제한적 개발을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며 "국토의 이용 등에 대해 입법자가 갖는 계획형성 권한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이 이씨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의견에서 "농립지역내에서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농림업을 진흥시키려면 농림지역 내 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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