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한승수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 외에 '행정안전부와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2녹색혁명 및 해외농업개발 방안'과'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강화 방안'을, 여성부로부터 '공공기관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평가 및 준비상황'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정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해 엄중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여자 아동 상대 강간죄를 범한 자의 유기징역이현행 '5년 이상'에서'7년 이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유사강간 범죄자의 유기징역이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유사강간행위에 추가됐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한 자는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살해한 자는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정부는 이 외에 행정안전부 조직을 대과(大課)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부의6개 국장급 직위를 폐지하고, 3개 국장급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처리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운영센터, 안전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지방행정연구원 혁신연구개발센터, 대통령 기록관의 정책협력부·수집관리부 등 국장급 직위가 폐지되고, 인사기획관, 기업협력지원관, 대통령기록관의정책협력관 등 국장급 직위가 신설됐다.

이번 기능 재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3명이 감축됐으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92개 과·팀이 64개 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 외에 사행성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업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150㎡ 미만에서 500㎡미만으로 완화하고, 유원지의 물놀이형 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해 가족단위나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새 정부의 역점 정책,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 등 특정과제에대한 수시 분석·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도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처간 서열화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등은 각 정부부처가 개인성과 중심으로 자체평가하고,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 국민관심도가 높은 현안 등 특정과제 부분은국무총리실이 맡아 국정운영에 활용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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