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허가제 방침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부정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재래시장에 닭과 오리 판매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야를 비롯해 함열, 여산, 금마, 황등, 익산북부시장, 태인, 신태인, 칠보, 산외, 남원 운봉, 남원장, 인월장, 진안장, 무주장, 장수장, 임실장, 관촌장, 고창 무장, 해리장 등 도내 20개 재래시장에서 당분간 살아 있는 닭과 오리 반입이 차단된다.

도는 이를 위해 해당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한 상태며, 일부 5일장은 당분간 폐쇄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5일장이 서는 도내 재래시장은 AI 종료 및 정부에서 청정지역임을 선포할 때까지 모든 닭과 오리의 판매나 매입 등 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AI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실 산하에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된 가금류의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정식품 유통 차단 등 종합적 먹거리 안전대책을 마련키 위해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재래시장 닭과 오리 판매제한 조치와 함께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닭 집 등에 닭과 오리를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닭과 오리가 판매되는 재래시장과 5일장을 통해 AI가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AI종료 전까지 닭과 오리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아울러 오리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진 만큼 오리양육 허가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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