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인 임두성 당선자가 전과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임 당선자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임 당선자의 처벌과 함께 비례대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임 당선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모든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비례대표의 전과 기록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나라당은 자체 비례대표 검증도 못하면서 야당 비례대표에 대해 편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금고이상 범죄경력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임두성씨는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임 당선자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은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임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후보등록을 한 것은 국민기만 행위로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 당선자의 경우 199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이 실효됐다"며 "선거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실효되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폭력과 같은 일반 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실효가 됐든 안 됐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범죄조회 경력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임두성 당선자의 경우 경찰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내왔고, 검찰에서는 공란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임 당선자가 조회를 받은 대로 (자료를) 냈든지 형히 실효돼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유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지만 현재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선관위는 이어 "(우리는) 기소권이 없고 잘해야 검찰에 고발하는 게 전부"라면서 "이미 검찰이 이를 알고 있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두성 전 (사)한빛복지협회 회장은 지난 총선 당시 전과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1991년 7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임 당선자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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