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실효성 의문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뉴질랜드 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이 적발됐다.

더욱이 일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 돼도 처벌 수위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이나 이를 갈음할 과태료만 부과하면 돼 먹거리 음식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 A씨(39)가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전주시내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8kg을 양념갈비로 만든 뒤 호주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농산원 조사결과 A씨는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손님이 줄면서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진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들에 대한 먹거리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는 전무해 올해 전주시의 단속 실적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도 5건(모두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처벌 수위 또한 ‘시정명령’에 그쳐 업주들 사이에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문제는 적발된 업소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리하면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던 해당식품은 수거되거나 위해 하지 않는 한 폐기처분 없이 원산지만 제대로 표시하면 판매도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AI에 이어 봄철 식중독 예방 지도 단속 등에 업무가 바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며 “조만간 전북도와 합동으로 도내 전체 음식점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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