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단속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일삼는 ‘얌체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

시민의식 선행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 마트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건물 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 건전한 시민의식이 절실해지고 있다.

15일 전주 시내 일부 공공기관과 이마트 및 롯데백화점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주들은 대부분 젊은 층으로 불법 주차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장시간 주차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감독기관인 일선 자치단체의 단속은 대부분 계도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전주시 관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적발한 건수는 196건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은 15건으로 1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계도’로 끝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616건이 적발 돼 136건에 대해 1천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480건은 계도에 그쳐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공용과 다중시설을 포함해 모두 836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상적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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