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에 대한 단속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단속 수위를 놓고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70% 이상, 조수석 40% 이상’의 차량 유리에 대한 단속을 당초 2006년 5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관련법 홍보 부족 등으로 2년간의 유보기간을 갖기로 해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관련법에 대한 홍보는 고사하고, ‘선팅’ 규제 자체가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작스런 단속을 벌일 경우 시민들과 경찰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선팅’을 했다는 이강선씨(38·삼천동)는 “선팅 규제라는 말은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단속을 한다니 황당하기만 하다”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햇빛에 눈이 부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일부 카센터 등지에서는 “경찰이 말로만 규제한다고 하고 있어 선팅을 해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며 “진짜 단속을 하려 한다면 우리 같은 선팅 업체를 먼저 단속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선팅’을 부추기고 있다.

이은희씨(41·서신동)는 “현재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 대부분이 법에 저촉될만한 선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얼마 전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도 선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이를 경찰이 따로 단속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 분명해 단속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며 “현재 단속을 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막상 단속 날짜는 다가오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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