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의원 및 당선자 17명과 참여연대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촛불문화제에 참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직접 학생들과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을 법안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스스로 상당 부분 인정한 진실을 공유한 시민들에 대해 '괴담' 내지는 '사이버 폭력' 운운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사법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검찰과 경찰이 질서정연하게 치러지는 촛불문화제에 대해 불법적 증거를 채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마련한 집시법 개정안은 ▲미신고집회에 대한 처벌 규정의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통제 ▲집회의 개념규정 삽입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자유 강화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한 형벌 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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