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구매자들에게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정모군(16) 등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군(16)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안모씨(27)에게 게임 캐릭터를 팔기로 하고 대금 9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79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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