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사기 10대 21명 입건 사건사고 입력 2008.05.19 18:50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익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구매자들에게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정모군(16) 등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군(16)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안모씨(27)에게 게임 캐릭터를 팔기로 하고 대금 9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79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이강모기자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구매자들에게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정모군(16) 등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군(16)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안모씨(27)에게 게임 캐릭터를 팔기로 하고 대금 9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79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이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