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형사사건으로 대폭 확대 돼 재정사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원 확충 등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업무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접수되는 재정신청을 맡게 되는 재판부는 전주 고법원외재판부로, 이 재판부의 경우 법관 1인당 업무량은 1년에 346.7건에 달하는 등 업무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폭 늘어난 재정신청으로 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전주 고법원외재판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80건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5건과 비교해 볼 때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접수될 재정신청 건수를 감안할 때 30여배 이상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올 1월1일부터 적용된 개정형사소송법으로 재정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었지만 여기에 따른 재판부 충원이나 신설, 별도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의 자구책이 전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종래의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 한해서만 이뤄졌으나 올해는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돼 결국 여기에 기인한 소송지연 등의 피해는 소송당사자가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들여 사건의 공소제기명령결정서를 작성할 경우 이유설명서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법원과 검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재정신청 전면 확대 5개월이 지났지만 제도정착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은 현재 공소제기명령을 내릴 때 1심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간략하게 이유를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간략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것 반면 검찰은 수사제기명령도 아니고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다시 기소하라고 결정을 내릴 때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기고 있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 처분이 정당한지를 법원 이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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