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야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광우병 발생이 한 것이냐 두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SPS 5-7항도 마찬가지로 긴급조치를 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결국 이 조항도 GATT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합의문에 보면 GATT 20조 뿐만 WTO SPS협정도 분명히 명기해 조처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데로 단순히 광우병이 발병됐을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건강에 위협할 경우에만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는 동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국민 건강에 위협을 받을 경우라고 판단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측이 미국이 추가 협의문을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변함없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시차가 있을 때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노출될 경우 일단 중단한다”며 “이것이 예외조치이며 긴급조치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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