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직무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무성과금’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다.

대법원은 20일 올해 처음 도입된 판사 ‘직무성과금’ 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 기준을 확정, 성과금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에게 지급할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지법 관내 판사에게 책정된 직무성과금 예산은 모두 3억3천만원으로 전주지법 관내 판사 66명에게 1년에 두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년에 평균 500만원 꼴이다.

대법원은 일단 오는 27일 1차에 걸쳐 전주지법 관내 소속 판사들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1억6천500만원은 오는 하반기(10~11월)중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 업무를 개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과급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 등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나눠 경력ㆍ직무가 같은 판사에겐 동일액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올해 법관에게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성과급 예산은 전체 판사 인원의 15%, 20%, 35%, 30%인 갑(15년 이상 근무자), 을(10~15년), 병(5~10년), 정(5년 미만)등급 비율에 따라 갑등급은 380만원(지급기준액의 130%), 을등급은 290만원(기준액의 100%), 병등급은 230만원(기준액의 80%), 정등급은 200만원(기준액의 70%)를 받게 된다.

재판연구관과 고정사건 담당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전담재판부 등의 보직에 있는 법관에게는 등급별 지급액에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장기휴가나 연수중인 법관의 지급 액수는 깎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과급제를 신설,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미만 검사 중 상위 15%(갑등급) 390만원, 하위 30%(정등급) 2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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