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짜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상대로 납치 자작극을 벌인 이모씨(41)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원5일 애인인 A씨(여·28)와 짜고 A씨의 아버지(55)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으니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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