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음식물 쓰레기 운반권을 따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장 김모씨(64)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최모씨를 만나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운반권을 따주기 위해 고엽제 전우회중앙회에 가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속인 뒤 4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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