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운반권 따주겠다 속인 고엽제지부장 벌금 200만원 법원/검찰 입력 2008.05.20 17:38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음식물 쓰레기 운반권을 따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장 김모씨(64)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최모씨를 만나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운반권을 따주기 위해 고엽제 전우회중앙회에 가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속인 뒤 4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음식물 쓰레기 운반권을 따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장 김모씨(64)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최모씨를 만나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운반권을 따주기 위해 고엽제 전우회중앙회에 가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속인 뒤 4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