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의류회사 전주메세지와 회사 대표이사 강모씨(여·51)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죄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발행·관리하는 카드에 결제와 할부 기능이 있어 비록 신용카드가맹점의 요소가 결여돼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에 해당한다”며 “다만 미회수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주메세지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카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 14만여명에게 이 회사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업을 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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