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이 법적으로는 강화됐으나 운영 면에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어 실질적인 방안 보완이 절실하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학교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을 규정해 상담을 주요 대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교과 교사직에 치중하고 있어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학교 마다 폭력대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에는 초중고가 모두 851개교로 학생 수는 29만5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소속 23명과 개별학교 소속 28명 등 모두 51명에 불과해 100개 학교당 6명 학생 5700명당 1명꼴 이다. 문제 해결이나 예방을 위한 능동적 상담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담요청에 응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가 피해학생의 상담으로부터 시작되고 해결책도 상담결과를 통해 모색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전문상담교사 절대부족 상태에서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전문상담교사 1명이 15개교 이상 그리고 6000명에 가까운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이 예방되거나 해소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학교폭력은 현실성이 결여된 법 규정에 의존해 예방 및 치유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가 않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상담사실 자체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상담교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조차 없다. 상담을 주요대책으로 내세우면서 신뢰할만한 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교사 확충이 절실하다. 상담이 수월해지면 가해행위가 위축되기 마련이어서 학교폭력범죄가 자연스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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