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인권유린 결정으로 40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태영호 사건과 관련, 고문과 가혹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수사관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전주지원 정읍지원(지원장 송희호)은 21일 태영호 사건에 대한 납북상황과 귀환후 간첩 활동에 대한 재심을 잇따라 열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 신청을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 이어 속행된 이날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리는 등 과거사위의 조사 등 증거물 제출을 신청받았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가 조사한 참고인들 대부분이 이번 재심에서 증인에 채택될 전망이어서 이 들의 출석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귀환 후 여수경찰서와 부안경찰서에서 60여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들과 허위진술을 입증할 수십명의 위도 주민이 포함돼 있다.

특히 증인 대상에 오른 수사관들은 양측 경찰서 각각 10여명씩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위도 주민까지 포함하면 40명이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월선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채 공소를 진행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검사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증인출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 입증에 대해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증인 채택과 관련 관건이 되는 것은 나포 당시 해군본부에 전달된 회신문과 진실위 조사를 받은 주민, 수사관들 증언의 진위여부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증인채택에 이어 다음달 11일 증인 심문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6월말께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태영호 사건은 2006년 12월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비롯, 공소유지과정에서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총체적 사과와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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