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보물인 고려청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게 발견한 유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조모씨 등이 지난 2002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를 발견,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뒤 “최초 발견 유물뿐 아니라 긴급탐사 및 1차 내지 5차 수중발굴조사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최초로 발견, 신고한 유물과 긴급 탐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 외에 1차 와 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은 조씨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차와 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 발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 탐사에 따라 발굴한 유물에 관해 조씨 등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유물의 가액에서 발견 장소인 해저 소유자인 국가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분해 산출한 조치도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춰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 2002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중 해저에 매장된 고려청자 243점을 발견, 이를 인양한 뒤 부안군수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국가는 긴급탐사 및 5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1차와 5차 조사에서 추가 유물을 인양했다.

문화재청장은 고려청자 등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로 판단, 국가에 귀속 처리하는 한편 그 가액을 7천460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씨 등은 최초발견유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가액의 절반인 3730만원만 받자 추가 인양 유물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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