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조모씨 등이 지난 2002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를 발견,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뒤 “최초 발견 유물뿐 아니라 긴급탐사 및 1차 내지 5차 수중발굴조사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최초로 발견, 신고한 유물과 긴급 탐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 외에 1차 와 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은 조씨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차와 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 발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 탐사에 따라 발굴한 유물에 관해 조씨 등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유물의 가액에서 발견 장소인 해저 소유자인 국가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분해 산출한 조치도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춰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 2002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중 해저에 매장된 고려청자 243점을 발견, 이를 인양한 뒤 부안군수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국가는 긴급탐사 및 5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1차와 5차 조사에서 추가 유물을 인양했다.
문화재청장은 고려청자 등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로 판단, 국가에 귀속 처리하는 한편 그 가액을 7천460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씨 등은 최초발견유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가액의 절반인 3730만원만 받자 추가 인양 유물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