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 관련 혐의자가 강제 체포되는 등 수사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시 모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A씨의 향응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 당시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내 주민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요주점 업자 강모씨를 20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것. 검찰은 강씨가 19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0일 강제 구인했다.

강씨는 검찰 수사 이후 잠적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됐다.

강씨는 그동안 기부 행위 장소로 지목됐던 P가요주점에서의 술값 지불과 관련, ‘당선자와 상관없이 본인이 대접하는 차원에서 술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하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석방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22일 오후까지는 사법 처리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강씨는 지난 1, 2월 당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인 A씨를 위해 선거구민 50여명을 모아 후보자측이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일 당시 후보자였던 A씨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 이모씨, 그리고 알선책으로 알려진 강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수사의 단초가 될 뿐 고발 내용만이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선자 소환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일정은 잡혔지만 수사기밀 유출과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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