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초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를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주목된다.

21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준 전 임실 군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낙선자측에서 접수한 진정과 투서 만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군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임실군에서 발주한 10여건의 발주 공사 가운데 이중 8건의 공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선정되는 등 의원직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담당 검사는 수사 당시 이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하기 힘들고, 다만 대검에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의원 재량권을 활용,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신뢰 있는 업체를 추천한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또 “의원이 업체을 추천했다 해도 최종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협박이나 회유도 없었다”며 “업체로부터 이와 관련된 대가나 향응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법처리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4일 오전 9시 30분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임실군의원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관내 소규모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청 담당자에게 특정회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10건 가운데 8건이 지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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